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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혜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by 여미니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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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분기 신청기간 : 24.05.30~24.06.28 18:00까지이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세요~

 

사진 출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지급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급 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지급 일정

 

경기도일자리재단

 

지급 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카드 모바일 지로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https://www.gmoney.or.kr/base/main/view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 절차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3분기 ~ '24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년 05월 30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4년 05월 30일~06월 28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 2024년 04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소급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제출 서류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4년 05월 30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5월 30일 ~ 06월 28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접수기간 중(05월 30일 9시 ~ 06월 28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일 경우 ’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 불가

 

 

 

지역화폐 안내사항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
  •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

[시흥]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김포]

  •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전까지)
  •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 김포페이 문의 : 1811-6020
  •  

[그외 27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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