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청년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여미니 2024. 6. 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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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약통장 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상품 소개

 

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아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저축의 가입자격 및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1.7%p)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가입 조건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 소득자
  •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이하 현역병 등이라 한다)

.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 , 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가입하는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

 

 

제출 서류

 

  •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발급 불가시 전전 연도)
  • 병역인정서류(병적증명서 / 해당하는 사람만)
  •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확인서

 

가입 혜택

 

  • 연 최대 4.5% 높은 이자율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비과세 연 600만원 한도)
  • 당첨 시 대출과 연계하여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최저 2.0%
  • 생애 주기별 추가 금리 인하 (결혼, 출산 등 금리인하 있음)

 

기존 청년 청약통장과의 차의 점

 

  • 소득조건 : 3,600만원 이하 →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로 완화
  • 이자 상승 : 4.3% → 최대 4.5%
  • 납입 한도 상향 : 월 50만원 → 월 최대 100만원
  • 일부 인출, 중도인출 가능 : 중도인출 불가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 가능

 

적용이자율

(현재 기준, 세금공제 전, 단리식)

가입 기간 기존 청약통장 이자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2.0% 2.0%
1년 이상 2년 미만 2.5% 2.5%
2년 이상 10년 이내 2.8% 4.5%
10년 초과 2.8% 2.8%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우대이율 한도 및 적용기간

  • 가입 기간이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1.7%)을 더하여 적용함
  • 최대 이율 2.8%를 적용하여 4.5%의 이율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자동 전환됨
  • 이자율 또한 1.5% → 1.7%로 변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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